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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너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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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베르너 베스트는 나치 독일의 법학자이자 SS 장교로, 게슈타포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1930년 나치당에 입당하여 나치 법률을 구상하고 정당화하는 데 기여했으며, SS-Brigadeführer로 승진하여 게슈타포 제1부 책임자를 역임했다. 2차 세계 대전 중에는 점령된 프랑스와 덴마크에서 군사 행정 책임자 및 전권 대사로 활동했다. 덴마크에서는 융화적인 통치를 시도했으나, 전후 덴마크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감형되어 석방되었다. 이후 독일에서 전 나치를 돕는 활동을 하다가 1989년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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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너 베스트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베스트 제복, 1942년
베스트 제복, 1942년
직책덴마크의 제국 전권대사
임기 시작1942년 11월
임기 종료1945년 5월 8일
이전세실 폰 렌테-핑크
이후사무실 폐지됨
출생 이름카를 루돌프 베르너 베스트
출생일1903년 7월 10일
출생지다름슈타트, 헤센 대공국, 독일 제국
사망일1989년 6월 23일
사망지뮐하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서독
국적독일 제국 (출생 시)
바이마르 공화국
나치 독일
서독
정당나치당
배우자미상
자녀미상
모교하이델베르크 대학교
직업변호사
알려진 이유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의 부관
덴마크 점령 기간 동안의 책임자
군사 복무
소속슈츠슈타펠
복무 기간1931년–1945년
계급SS-오베르그루펜führer
지휘암트 I, RSHA
참전제2차 세계 대전

2. 초기 생애 및 교육

베르너 베스트는 1903년 7월 10일 다름슈타트헤센 대공국에서 상급 우체국 국장 게오르크 콘라트 베스트와 그의 아내 카롤리네 사이의 장남으로 태어났다.[1] 9세 때인 1912년 부모님과 함께 도르트문트로 이사했고, 이후 마인츠에 정착했다.[1] 그의 아버지는 제1차 세계 대전 중인 1914년 전사했다.[1] 이후 어머니와 남동생과 함께 마인츠 교외 곤젠하임(Gonsenheimde)으로 이사하여 인문주의 김나지움에 입학했다.[1]

김나지움 재학 시절부터 청년 정치 운동에 참여했으며, 1919년에는 우익 성향의 독일 국가 인민당(DNVP) 마인츠 지부에 가입하여 청년 그룹 리더로 활동했다(1927년 탈당).[1] 1921년 아비투어에 합격하여 대학 입학 자격을 얻었다.[1]

1922년부터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기센 대학교,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등에서 법학을 공부했다.[1] 대학 재학 중 학업보다는 정치 투쟁에 몰두했으며, 특히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프랑스가 점령한 루르 지방에서의 저항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1] 이 활동으로 인해 1924년 4월 마인츠에서 프랑스 경찰에 체포되었고, 같은 해 7월 프랑스 군사 법정에서 3년 금고형과 1,000 라이히스마르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9월에 석방되었다.[1]

석방 후 학업에 복귀하여 1927년 노동법 관련 논문으로 법학 박사 학위(Dr. jur.)를 취득했다.[1] 1928년 11월 사법관 시험에 합격한 뒤, 잠시 라이프치히고타 등지에서 변호사 조수로 일하다가 1929년 9월 헤센 인민주의 주 법무성에 들어갔다.[1] 1930년 봄에는 게른스하임(Gernsheimde)의 지구 재판관이 되었다.[1]

1930년 11월 1일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나치당)에 입당했으며(당원 번호 341,338),[1] 1931년에는 친위대(SS) 대원이 되었다(회원 번호 23,377).[1] 같은 해 12월, 치과의사의 딸 힐데가르트 레그너와 결혼하여 슬하에 2남 3녀를 두었다.[1]

1931년 여름, 베스트는 나치당의 폭력적인 정권 장악 계획과 정적 처형 계획 등이 담긴 이른바 '복스하임 문서(Boxheimer Dokumentede)'를 작성한 사실이 발각되어 큰 정치적 파문을 일으켰다.[1] 이 사건은 당시 합법적인 정권 획득을 표방하던 아돌프 히틀러와 나치당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베스트는 결국 같은 해 11월 재판관 직에서 사임해야 했다.[1]

3. 나치당 및 친위대 경력

1930년 11월 1일 국가 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나치당)에 입당(당원 번호 341,338)했으며, 1931년 11월 13일에는 친위대(SS)에 입대(SS 번호 23,377)했다.[1]

1931년 여름, 나치당의 쿠데타 및 정적 암살 계획이 담긴 이른바 복스하임 문서(Boxheimer Dokumente)를 기안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적 파문을 일으켰다. 이 사건의 여파로 그는 같은 해 11월 판사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당시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정권 장악을 꾀하던 아돌프 히틀러와 나치당에게 이 사건은 상당한 타격이었으나, 베스트가 당 지도부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지는 않았다.[1]

히틀러 내각이 수립된 후인 1933년 3월, 베스트는 헤센 주의 경찰 담당 국가판무관(Staatskommissar für das Polizeiwesende)으로 임명되어 공직에 복귀했다. 같은 해 7월에는 헤센 주 경찰청장(Landespolizeipräsidentde) 자리에 올랐지만, 살인 혐의에 연루되어 다시 해임되었다.[1]

헤센 주에서 직위를 잃은 후, 베스트는 하인리히 힘러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의 눈에 띄어 뮌헨에 있는 친위대 보안정보부(SD) 본부로 발탁되었다. 힘러와 하이드리히가 수도 베를린으로 옮겨간 뒤에도 그는 뮌헨에 남아 남부 독일 SD 사령관직을 수행했다. 1934년 6월 말에 발생한 장검의 밤 사건 당시, 베스트는 사건의 주요 무대였던 뮌헨에서 숙청 작업에 깊숙이 관여했다. 특히 슈타델하임 감옥에서는 에른스트 룀을 비롯한 돌격대(SA) 간부들이 대거 처형되었는데, 이는 SA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거하려는 히틀러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1] 베스트는 독일 남부 지역의 "체포 물결을 감독"하는 임무를 맡았다. 이 사건 이후인 7월 4일, 그는 친위대 중령으로 승진했다.[1]

1935년 1월, 베스트는 베를린의 게슈타포 본부로 자리를 옮겨 하이드리히의 대리 역할을 수행했다.[1] 법률가로서 그의 능력은 1930년대 내내 하이드리히와 힘러에게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베스트는 나치 법률 체계를 구상하고 정당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는 SS 경찰 기구가 독일 사회 전반에 걸쳐 거의 무제한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그는 독일 법 아카데미(Akademie für deutsches Recht (ADR))의 회원이자 경찰법 위원회의 의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베스트는 나치의 국가주의 및 인종주의 이념에 깊이 경도된 인물로, 잔혹한 탄압 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이상적인 관리자의 전형으로 평가받았다. 역사가 프랭크 트렌트만은 그를 "냉철하고 기능적인 기술 관료형 나치"라고 묘사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그는 빠르게 SS-''Brigadeführer'' 계급까지 승진하며 게슈타포 제1부(조직, 행정, 법률 담당)의 책임자가 되었다. 하이드리히의 부관으로서, 베스트는 하이드리히와 함께 게슈타포가 "인종적, 정치적 정화"를 통해 "독일 민족을 위해" 봉사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1936년 4월부터 게슈타포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된 베스트는 조직원들에 대한 이념 교육을 강화했다. 그는 게슈타포 요원들이 스스로를 국가의 '의사'로 여기도록 부추겼으며, "공산주의자, 프리메이슨, 교회,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유대인" 등을 사회의 "병원균"이나 "질병"으로 간주하고 이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생물학적 비유를 동원한 논리를 강조했다. 이는 나치 체제 전복 시도를 막기 위해 방어적 조치와 공격적 조치를 모두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하이드리히의 생각과 맥을 같이 했다.

1936년 6월, 힘러가 독일 전체 경찰의 총수로 임명되면서 게슈타포를 포함한 모든 정치 경찰 조직은 보안 경찰(SiPo)로 통합되었고, 하이드리히가 그 수장이 되었다. 이에 따라 베스트는 보안 경찰 총재 대리직과 함께 보안 경찰 본부 내 행정·법제국 국장, 정치 경찰국 제3부(방첩 담당) 부장을 겸임하게 되었다.[1]

1939년 9월 27일, SD와 SiPo(게슈타포와 형사경찰(Kripo))가 통합되어 하이드리히를 수장으로 하는 국가보안본부(RSHA)가 새롭게 출범했다. 베스트는 RSHA 제1국(Amt I: 행정 및 법무 담당)의 국장으로 임명되어 SS와 보안 경찰의 법률 및 인사 관련 업무를 총괄했다.[1] 힘러와 하이드리히는 국가의 적으로 규정된 집단, 특히 유대인을 겨냥한 각종 정책과 조치를 개발하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베스트의 능력을 적극 활용했다. 1939년, 베스트는 하이드리히가 설립한 재단인 Stiftung Nordhav의 이사진에 합류했으며, 군 경력을 가진 고학력자 중에서 ''Einsatzgruppen'' 특수 부대와 그 하위 부대(''Einsatzkommandos'')의 지휘관을 선발하는 임무를 맡았다. 이렇게 선발된 인원 중 상당수는 과거 ''자유군단''에서 활동했던 경력이 있었다.

하지만 베스트는 법률 전문가들을 선호하는 자신의 성향 때문에, 지식인을 불신했던 상사 하이드리히나 제4국(게슈타포국) 국장 하인리히 뮐러와 점차 갈등을 빚게 되었다.[2] RSHA 내에서 그의 역할은 점차 축소되었고 조직 내에서 소외되기 시작했다. 결국 내부 권력 투쟁에서 밀려난 그는 1940년 베를린을 떠나야만 했다.

4. 제2차 세계 대전 중 활동

1939년부터 1940년까지 베스트는 SS대장으로서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의 주요 보좌관 중 한 명이었으며, 제국보안본부(RSHA) 내 게슈타포의 간부로 활동했다. 그는 나치의 유대인 정책 실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RSHA의 조직과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3] 훈련된 변호사였던 그는 힘러와 하이드리히가 나치 법을 구상하고 정당화하는 데 필수적인 인물이었으며, 이를 통해 SS와 경찰 기구가 독일 사회에 대한 막강한 권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 베스트는 독일 법 아카데미 회원이자 경찰법 위원회 의장을 맡기도 했다.

나치의 국가-인종주의 이념에 깊이 공감한 베스트는 냉철하고 효율적인 기술 관료형 나치의 전형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빠르게 SS-''Brigadeführer'' 계급까지 승진하여 조직, 행정, 법률 문제를 담당하는 게슈타포 제1부 책임자가 되었다. 그는 게슈타포가 "인종적 및 정치적 정화"를 통해 독일 민족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도록 도왔으며, 1934년 돌격대(SA) 지도부를 숙청한 장검의 밤 사건 당시에는 뮌헨에서 체포 작전을 감독하기도 했다. 또한 게슈타포 요원들에게 스스로를 '국가의 의사'로 여기며 공산주의자, 프리메이슨, 교회, 그리고 특히 유대인을 '병원체'로 간주하여 제거해야 한다는 이념을 주입했다.

1939년 9월 국가보안본부(RSHA)가 창설되자, 베스트는 행정 및 법무를 담당하는 제1국(Amt I)의 책임자가 되어 SS와 보안 경찰의 법적, 인사 문제를 총괄했다. 그는 하이드리히의 지시에 따라 국가의 적으로 규정된 집단, 특히 유대인을 겨냥한 탄압 정책을 개발하고 법적으로 정당화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학살 부대인 ''Einsatzgruppen''의 지휘관을 선발하는 책임도 맡았다.

1940년, RSHA 내 권력 투쟁에서 밀려난 베스트는[3] 점령된 프랑스로 이동하여 1942년까지 군정청에서 행정 책임자로 근무했다. 이후 1942년 11월에는 점령된 덴마크의 제3제국 전권 대사(Reichsbevollmächtigterde)로 임명되어, 전쟁이 끝나는 1945년 5월까지 그 직책을 유지했다. 프랑스와 덴마크에서의 구체적인 활동은 하위 섹션에서 상세히 다룬다.

베스트의 1944년 개인 SS 파일에서 발췌한 탄소 승진 문서

4. 1. 프랑스 점령 (1940-1942)

제국보안본부(RSHA) 내 권력 투쟁에서 밀려난 베스트는 1940년 베를린을 떠났다.[3] 1940년 8월,[1] 그는 독일 점령 하의 프랑스 파리로 이동하여, 전쟁 행정 책임자(Kriegsverwaltungschefde)의 군사 등급으로 프랑스 주둔 군 사령관(오토 폰 슐프나겔) 휘하 행정 참모(Verwaltungsstabde) 내 행정 부서(Abteilung Verwaltungde)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이 직책은 민정본부장으로도 불렸으며, 1942년까지 유지했다.

프랑스에서 베스트는 레지스탕스 소탕과 유대인강제 수용소 이송에 관여했다.[1] 또한 프랑스 주재 RSHA 특사로서 활동하며, 인종적 원칙에 기반한 서유럽 재편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는 네덜란드, 플란데런, 루아르 강 북쪽 프랑스 영토의 독일 제국 병합, 왈로니아와 브르타뉴의 독일 보호령화, 북아일랜드아일랜드 자유국의 통합, 영국 연방의 분산, 스페인을 갈리시아, 바스크, 카탈루냐로 분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4. 2. 덴마크 전권 대사 (1942-1945)

1942년 11월 전보 위기 이후 베스트는 점령된 덴마크에서 제3제국의 전권 대사(Reichsbevollmächtigterde)로 임명되어, 덴마크 지역의 민간 정사를 감독하게 되었다.[1][3] 그는 이전 프랑스 점령지에서의 민정본부장 경험을 바탕으로 이 자리에 올랐다.[1]

당시 크리스티안 10세 국왕은 다른 나치 점령 하 국가 원수들과 달리 덴마크 의회, 내각, 법원과 함께 직무를 유지하고 있었다.[1][3] 베스트는 덴마크가 나치 유럽의 모범 사례가 되기를 바라며 독일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를 추구했고, 초기에는 덴마크 정부와 왕실을 존중하는 비교적 융화적인 정책을 펼쳐 다른 점령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은 환경을 유지하려 했다.[1] 그는 덴마크 정부가 유지되는 동안 유대인에 대한 처벌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1]

오른쪽이 베스트, 왼쪽은 덴마크 총리 에리크 스카베니우스. 1942년-1943년경


그러나 1943년 8월 29일, 독일의 요구 거부 등을 이유로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독일 군 사령관 헤르만 폰 한네켄이 행정을 직접 통제하게 된 이후에도, 베스트는 1945년 5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전권 대사 직위를 유지했다.[1][3]

초기 덴마크 경찰은 1940년 4월 9일 덴마크 내각의 결정에 따라 독일 점령군과 협력했다.[1] 하지만 1944년 5월, 베스트는 덴마크 저항 운동의 사보타주 위험이 있는 57개 기업 보호를 덴마크 경찰이 책임질 것을 요구했으나, 덴마크 측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1944년 9월 19일, 독일군은 덴마크 경찰 약 1,984명을 체포하여 독일 강제 수용소로 추방했으며, 대부분은 부헨발트로 보내졌다.

덴마크인이 독일 강제 수용소로 추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덴마크 외무부 차관 닐스 스베닝센은 1944년 1월 덴마크 내 구금 캠프 설립을 제안했다. 베스트는 독일 국경 근처 건설을 조건으로 이를 수락했고, 프뢰슬레브 감옥 캠프는 1944년 8월 문을 열었다.

베스트, 1943년 10월 17일 코펜하겐에서 자유군단 덴마크의 전몰자 추도식에 참석


베스트는 덴마크 유대인 추방 문제에 있어서는 비교적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이는 덴마크 여론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였을 수 있다.[1] 힘러의 '유대인 문제의 최종 해결' 지령을 방해하려 했다는 주장도 있다.[1] 실제로 덴마크 내 7,000명 이상의 유대인 중 독일군에 체포된 인원은 477명에 불과했는데,[1] 이는 베스트가 유대인 주거지에 대한 무단 침입을 금지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있다.[1] 덴마크 유대인의 구조 작전 당시, 주요 탈출 경로인 외레순 해협을 건너 스웨덴으로 가는 길목에서 독일 순찰선들이 도색 작업을 위해 3주간 항구로 소환된 사건이 있었다. 베스트가 이 정보를 자신의 유대인 재단사에게 흘렸다는 설이 있으나, 덴마크 측은 베스트의 보좌관인 게오르크 덕비츠의 공으로 돌리고 있다. 베스트 자신은 전후 재판에서 자신이 덕비츠에게 정보를 제공했기에 유대인들이 탈출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전쟁 막바지인 1945년 5월 3일, 베스트는 덴마크에서 초토화 작전이 실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5. 전후 활동 및 사망

전쟁 후, 베스트는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게슈타포를 국가 지도부에 종속되고 독일 형사 경찰과 거의 차이가 없는 무해한 조직으로 묘사하며 그 역할을 축소하려 했다. 역사가 프랭크 맥도노는 이를 "게슈타포에 대한 수정주의적 해석"이라고 평가했다. 베스트는 게슈타포가 주로 일반 대중의 제보로 수사를 시작했으며, 심각한 반역 사건에 한해 엄격한 지침 아래 "강화된 심문"을 했고, 이 과정에서 자백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나치 독일 패전 후, 베스트는 1945년 5월 덴마크에서 체포되어[1] 1948년 덴마크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형량이 12년 금고형으로 감형되었고, 나치 전범에 대한 덴마크 사면 프로그램에 따라 1951년 8월 석방되어 독일로 돌아왔다.[1] 석방 전후로 베스트는 재판받는 게슈타포 대원들에게 증언 내용을 통일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1]

독일로 돌아온 베스트는 에센에 있는 에른스트 아헨바흐의 법률 회사에 고용되어 독일 전범 및 다른 전 나치 인사들의 사면을 위해 활동했다. 그는 또한 베르너 나우만, 한스 프리체, 프란츠 식스 등이 속한 소위 나우만 서클과 접촉하며 관계를 유지했다. 1952년에는 이들과 함께 자유민주당에 침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력한 민족주의적 강령을 공동 작성했다. 이 강령은 추방된 독일인들의 고향 복귀 권리 포기를 거부하며 통일된 독일 제국에 대한 헌신을 내세웠고, 연합국이 전 독일 군인들에게 부과한 처벌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1958년 베를린 법원은 전쟁 중 SS 장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베스트에게 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후 1969년 3월, 베스트는 "국가보안본부 제2국장으로서 행한 살인죄" 혐의로 독일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구금되었으나, 건강 상태를 이유로 즉시 석방되었다.[1] 1972년 2월에는 추가적인 전쟁 범죄 혐의로 다시 기소되었지만, 이번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이 중단되어 1972년 8월에 석방되었다.

석방 후 베스트는 전 나치들을 돕는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일반 사면을 위한 캠페인"과 나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반대 운동에 시간을 보냈다. 그는 1989년 6월 23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뮐하임에서 사망했다.

6. 논란 및 평가

베르너 베스트는 나치 독일의 고위 관료이자 SS 장교로서 그의 행적, 특히 제2차 세계 대전덴마크 점령 시기와 전후 활동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과 비판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덴마크 제3제국 전권 대사 시절, 그는 표면적으로는 덴마크의 자치권을 존중하는 듯한 유화적인 통치 방식을 내세웠다. 이는 다른 나치 독일 점령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건한 통치로 이어졌다는 평가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나치 점령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덴마크 유대인의 구조와 관련하여 그의 역할은 상반된 해석이 존재한다. 베스트 자신은 유대인 탈출을 도왔다고 주장했지만[1], 그의 의도와 실제 행동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으며, 덴마크 경찰 탄압과 같이 점령 정책을 충실히 수행한 면모도 분명히 존재한다.

전후 베스트의 행적은 더욱 큰 비판의 대상이 된다. 그는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게슈타포의 잔혹 행위를 축소하고 왜곡하는 증언을 했다. 덴마크에서 전쟁 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감형 후 조기 석방되었고[1], 독일로 돌아와서는 다른 나치 전범들의 사면을 위해 활동하고 극우 세력과 연계하여 정치적 재기를 모색하기도 했다. 이후 여러 차례 추가적인 전쟁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재판을 회피하며 법적 책임을 면했다.[1]

결론적으로 베스트는 나치 체제의 핵심 엘리트로서 홀로코스트를 비롯한 중대 범죄에 깊이 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후 처벌을 상당 부분 회피하고 심지어 나치즘을 옹호하는 활동까지 벌였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의 사례는 나치즘 청산 과정의 복잡성과 한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

6. 1. 덴마크 통치 방식

1942년 11월, 베르너 베스트는 전보 사태 이후 덴마크에서 제3제국의 전권 대사(''Reichsbevollmächtigter'')로 임명되었다. 당시 덴마크는 나치 독일 점령 하에서도 크리스티안 10세 국왕 아래 의회, 내각, 왕실이 유지되고 있었는데, 이는 다른 점령 지역과는 다른 상황이었다. 베스트는 이러한 덴마크의 민간 정사를 지휘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1943년 8월 29일 덴마크 정부가 총사퇴하고 독일의 직접 통치가 시작된 이후에도 1945년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직위를 유지했다.

베스트는 독일과 덴마크의 관계가 우호적으로 유지되기를 바랐으며, 덴마크가 나치 유럽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그의 정책 방향 때문에 덴마크는 다른 독일 점령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건한 통치를 경험하게 되었다. 베스트는 덴마크 정부가 기능하는 동안에는 유대인에 대한 탄압 조치를 실행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덴마크 경찰은 1940년 4월 9일 덴마크 내각의 결정에 따라 독일 점령군과 협력 관계를 맺었다. 이 협력은 1943년 8월 29일 덴마크 정부가 총사퇴한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그러나 1944년 5월 12일, 베스트는 덴마크 저항 운동의 사보타주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57개 기업에 대한 보호 책임을 덴마크 경찰이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 병력을 3,000명으로 감축하겠다고 압박했다. 당시 덴마크 행정부를 실질적으로 이끌던 닐스 스베닝센 외무부 사무차관은 이 요구를 수용하려 했으나, 덴마크 경찰 조직 내부의 반대에 부딪혔다.

독일의 요구가 거부되자, 1944년 9월 19일 독일군은 덴마크 경찰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 작전을 개시했다. 이 과정에서 전체 경찰관 약 10,000명 중 1,984명이 체포되어 독일의 강제 수용소와 전쟁 포로 수용소로 보내졌으며, 상당수는 부헨발트 강제 수용소로 이송되었다.

한편, 덴마크인들이 독일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닐스 스베닝센 차관은 1944년 1월 덴마크 영토 내에 구금 수용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베스트는 이 제안을 수락했지만, 수용소를 독일 국경 근처에 건설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 결과 1944년 8월 프뢰슬레브 감옥 캠프가 문을 열었다.

베스트의 통치 방식은 덴마크 유대인의 구조와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일각에서는 베스트가 덴마크 여론의 악화를 피하기 위해 유대인 체포 작전을 의도적으로 방해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당시 유대인들의 주요 탈출 경로는 배를 타고 외레순 해협을 건너 스웨덴으로 가는 것이었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 해협을 순찰하던 모든 독일 순찰선이 새로운 페인트 작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3주 동안 항구에 정박해 있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언급되기도 한다. 베스트는 전후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유대인 재단사에게 관련 정보를 흘렸으며, 자신의 부관이었던 게오르크 페르디난트 덕비츠에게 체포 작전 개시일을 미리 알려주어 많은 유대인이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덴마크 측에서는 유대인 구조의 공로를 주로 덕비츠에게 돌리고 있다.

1945년 5월 3일, 독일의 패색이 짙어지자 베스트는 덴마크에서 초토화 작전이 실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6. 2. 전후 행적

나치 독일의 패전 후, 베스트는 1945년 5월 5일 덴마크 외무성에 보호를 요청했으나 자택에 구금되었고, 5월 21일에는 코펜하겐 요새 감옥에 수감되었다. 1946년 3월 파리로 이송된 뒤,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미국의 포로 수용소로 옮겨졌다.[1] 이후 뉘른베르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게슈타포를 국가 지도부에 종속되었으며 독일 형사 경찰과 거의 차이가 없는 무해한 국가 조직으로 묘사하며 과거 행적을 왜곡하려 했다. 역사가 프랭크 맥도노는 베스트의 증언을 "게슈타포에 대한 수정주의적 해석"이라고 평가했다. 베스트는 게슈타포가 주로 일반 대중의 제보에 따라 수사를 시작했으며, 심각한 반역 사건에 한해서만 엄격한 지침 아래 "강화된 심문"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자백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판을 받게 된 게슈타포 요원들에게 대량 학살 과정은 몰랐으며 국가 비상사태 하에서 절대 복종을 요구받았다는 내용으로 증언을 통일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1]

1947년 2월, 베스트는 덴마크 정부에 의해 기소되어 다시 코펜하겐으로 이송되었다.[1] 1948년 덴마크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12년의 금고형으로 감형되었다. 이후 나치 전범에 대한 덴마크의 사면 프로그램에 따라 1951년 8월 석방되어 독일로 돌아왔다.[1]

독일로 돌아온 베스트는 에센에 있는 에른스트 아헨바흐의 법률 회사에 고용되어, 독일 전범 및 다른 전(前) 나치 인사들에 대한 사면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그는 베르너 나우만, 한스 프리체, 프란츠 식스 등 소위 나우만 서클의 구성원들과 교류하며 정치적 재기를 모색했다. 1952년에는 이들과 함께 자유민주당(독일)에 침투할 목적으로 강력한 민족주의적 강령을 공동 집필했다. 이 강령은 추방된 독일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거부하며 통일된 독일 제국에 대한 헌신을 강조했으며, 연합국이 전(前) 독일 군인들에게 부과한 처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958년, 베스트는 전쟁 중 SS 장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베를린 법원에서 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69년 3월에는 국가보안본부 제2국장으로서 저지른 살인 혐의로 독일 검찰에 의해 구금 및 기소되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곧 석방되었다. 1972년 2월에 추가적인 전쟁 범죄 혐의로 다시 기소되었지만, 이번에도 재판을 받을 건강 상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같은 해 8월 석방되어 사실상 처벌을 피했다.[1]

이후 베스트는 전 나치 인사들을 돕는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일반 사면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며 나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에 반대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 그는 1989년 6월 23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뮐하임에서 사망했다.

7. 한국과의 연관성 (더불어민주당 관점)



베르너 베스트는 나치 독일의 덴마크 점령 당시 전권대사로서, 그의 통치 방식은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의 통치와 비교하여 살펴볼 지점이 있다. 특히 점령 초기 덴마크 당국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다가 점차 통제를 강화하고 저항을 탄압하는 모습은 식민 통치의 전형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1940년 4월 9일, 덴마크 내각은 독일 당국과의 협력을 결정했고, 이에 따라 덴마크 경찰도 독일 점령군과 협력하게 되었다. 이러한 협력 관계는 1943년 8월 29일 덴마크 정부가 사임한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그러나 1944년 5월, 베스트는 덴마크 저항 운동의 사보타주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57개 기업의 보호 책임을 덴마크 경찰에게 넘기려 했다. 당시 덴마크 민간 행정부의 실질적 수장이었던 닐스 스베닝센은 이를 수용하려 했으나, 덴마크 경찰 조직은 이에 반대했다.

독일의 요구가 거부되자, 1943년 8월 29일 덴마크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다. 이후 1944년 9월 19일, 독일군은 덴마크 경찰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시작했다. 약 10,000명의 경찰관 중 1,984명이 체포되어 추방되어 독일의 강제 수용소와 전쟁 포로 수용소로 보내졌으며, 이들 대부분은 악명 높은 부헨발트 강제 수용소로 보내졌다. 이는 점령 정책에 비협조적인 현지 세력에 대한 가혹한 탄압으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탄압과 유사한 측면을 보여준다.

한편, 베스트는 강경책과 더불어 회유책을 사용하기도 했다. 덴마크인들이 독일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덴마크 외무부 차관인 닐스 스베닝센이 1944년 1월 덴마크 내에 구금 캠프 설립을 제안하자, 베스트는 이를 수락했다. 다만 캠프를 독일 국경 근처에 건설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렇게 설립된 프뢰슬레브 감옥 캠프는 1944년 8월에 문을 열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덴마크인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조치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나치의 통제하에 덴마크인들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러한 방식은 일제의 이른바 '문화 통치'와 같이, 강압적인 통치 방식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섞어 저항을 무마하고 통치를 용이하게 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덴마크 유대인의 구조와 관련해서도 베스트의 역할은 논란의 대상이다. 그는 덴마크 유대인 인구의 체포를 방해하여 덴마크 일반 인구를 선동하지 않으려 했을 수 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배를 타고 외레순 해협을 건너 스웨덴으로 탈출하던 결정적인 시기에, 이 지역의 모든 독일 순찰선은 새로운 페인트 작업을 위해 3주 동안 항구로 소환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베스트는 이 상황에 대해 자신의 유대인 재단사에게 알려줬을 가능성이 있으며, 덴마크 당국은 베스트의 오른팔인 게오르크 페르디난트 덕비츠에게 이 공로를 돌리고 있다. 베스트 자신도 전후 덴마크 법정에서의 재판에서 유대인이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덕비츠에게 날짜를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진정한 인도주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점령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는지는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설령 그가 일부 유대인의 탈출을 묵인하거나 도왔다 하더라도, 이는 나치 체제 하에서의 그의 광범위한 협력과 전쟁 범죄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

전쟁 말기인 1945년 5월 3일, 베스트는 임박한 독일의 패배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덴마크에서의 초토화 작전 실행을 막으려 노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적인 저항이나 유화적 행보가 그의 근본적인 나치 부역자로서의 책임을 면제해 줄 수는 없다. 베스트의 사례는 식민 통치나 점령 정책 하에서 나타나는 협력과 저항, 탄압과 회유의 복잡한 양상을 보여주며, 그의 전후 행적과 처리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청산 문제와 같은 과거사 청산 및 역사적 정의 실현의 중요성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나치 체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반인륜적 범죄에 가담한 인물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역사적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참조

[1] 문서 アングラオ(2012年)
[2] 문서 アングラオ(2012年)
[3] 서적 Gads leksikon om dansk besættelsestid 1940-1945 Published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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